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이란

㈜동구바이오제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Risk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ESG가치에 부합되는 Total Healthcare Leader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최고경영자 메시지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과 전문의약품 대표기업으로써,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창립 이래로 윤리경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임을 깨닫고, 2013년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을 제정한 이래, 윤리경영의 내부적인 기틀을 다지고 2016년부터 CP팀을 신설하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의 확산을 위해 2018년 7월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이래로 준법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동구바이오제약의 임직원과 비즈니스관계자 등 회사와 함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시장 속의 Total Healthcare Leader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조용준

윤리실천강령

  • 고객에 대한 윤리

    회사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사회에 대한 윤리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합니다.
    회사는 법규, 관습, 문화, 자유경쟁원칙,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직원 상호간의 윤리

    임직원은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상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직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임직원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생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회사의 내부신고절차에 따라 즉시 제보합니다.

  • 업무 수행간의 윤리

    임직원은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은 업무간에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해상충 금지 등 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회사는 투자가치 등재를 위해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방침

제 1 조 (목적)

본 방침은 주식회사 동구바이오제약(이하 '회사'라 함)의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회사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와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제 3 조 (부패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4 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제 5 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년 1회 부패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 6 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 8 조 (부패방지방침 미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1. 본 방침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Compliance
Program 안내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규 및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기업 스스로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운영 및 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관련 법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부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CP 주요 활동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약사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 지속적인 교육훈련

    직무별 CP 규정 위험도를 구분하여 정기적인 CP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

  • 상벌규정 운영

    CP 제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보상 또는 제재 실시

CP 활동 연혁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안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하 "ABMS")은 일체의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절차,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실행, 유지, 검토,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시스템입니다.

ABMS 주요 활동

  • 경영진의 리더십

    대내외 반부패의지 표명, ABMS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

  • 제3자 관리

    주요 비즈니스관계자에 대한 윤리경영 실사,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 실시,
    비즈니스관계자에게 Clean Report 또는 윤리경영교육 제공

  • 인증심사

    ABMS 운영성과에 대한 공인인증자격(ISO37001)을 취득 및 유지

ABMS 활동 연혁

CLEAN BELL 소개

동구바이오제약은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제보자의 소중한 의견은 제보자 및 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CP부서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제보자의 보호

  •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또는 신분을 암시하는 정보) 및 제보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 제보자는 익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보자가 일체의 차별, 보복,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단, 제보자가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제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상참작 및 합리적 처리를 보장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분에 대하여도 제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제보내용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회사의 자산을 불법, 부당,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 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부패방지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ex: 성희롱, 폭언, 폭행, 갑질,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 거래업체 대한 부당 지분 참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일체의 비윤리적인 행위
  • 제도/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제안

제보방법 및 절차

  • 필수입력정보 :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연락처(E-mail 등)
  • 입력권장사항
    • 제보내용은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조사 실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보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타인에 대한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Clean Bell 신고
    • 회신받을 외부 E-mail 기재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가능한 경우 자료첨부
  • 조사 실시
    • CP팀에서 제보 확인
    • 조사 진행여부 결정
    • 필요한 경우 제보자 또는 관련자 조사
  • 처리결과 회신
    • 제보자의 E-mail로 결과 통지
    • 상벌규정에 따라 신고보상 실시
    • 위반행위 확인 시, 관련자 처벌